여권사진 규격 완벽 정리 — 사이즈, 배경, 안경, 복장 기준
여권 신청에서 반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단계가 바로 사진입니다. 여권사진 규격을 조금만 벗어나도 접수가 거부돼 다시 촬영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외교부가 적용하는 국제 표준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했으니, 촬영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두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본 규격 한눈에 보기
여권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 표준을 따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정사각형 규격을 쓰기 때문에, 해외에서 촬영할 때는 한국 규격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정수리~턱) | 3.2cm ~ 3.6cm |
|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 | 사진 세로의 약 70~80% |
| 배경 | 흰색 단색 (그림자·무늬 없음) |
| 촬영 시점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
| 온라인 신청용 파일 | 413 × 531 픽셀 권장 |
정수리에서 턱까지의 머리 길이가 기준을 벗어나면 “얼굴이 너무 작다” 또는 “얼굴이 잘렸다”는 이유로 반려됩니다. 사진관에서는 자동으로 맞춰주지만, 직접 촬영해 온라인으로 올릴 때는 이 비율을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배경과 복장
반려 사유 중 상당수가 배경과 옷 색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배경은 흰색 단색이어야 하고 그림자가 지면 안 되는데, 이때 흰색이나 아주 밝은색 상의를 입으면 어깨선이 배경과 뭉개져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색이나 파스텔톤처럼 배경과 구분되는 중간 톤 의상을 권합니다.
복장과 관련해 알아둘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복·군복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공무여권 신청 시 군인·경찰 등에 한해 허용됩니다.
- 학생의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 목을 덮는 옷이나 스카프는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모자·머리띠·머리덮개로 머리를 가리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종교적 사유의 머리덮개는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드러나면 허용됩니다.
안경·장신구 —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안경입니다. 인터넷에는 “안경은 무조건 금지”라는 설명도 있지만, 외교부 기준상 일반 안경은 조건을 지키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로워, 가능하면 벗고 찍는 편이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 도수 있는 일반 투명 안경(빛 반사·눈 가림이 없을 때)
- 귀걸이·피어싱 등 장신구(빛 반사·윤곽 가림이 없을 때)
- 일상적으로 늘 착용하는 가발
- 늘 착용하는 사람의 종교적 머리덮개(얼굴 전체 노출 시)
- 선글라스, 색안경, 컬러·서클렌즈
-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된 사진
- 안경테가 눈을 가린 사진
- 이어폰·무선 핸즈프리 착용
- 빛이 반사되는 큰 장신구
두 귀가 드러나 얼굴 윤곽이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다만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때도 머리카락으로 일부러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표정과 자세
얼굴은 정면을 향하고 두 눈동자가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며, 웃거나 치아가 보이는 사진, 찡그린 표정은 반려됩니다. 눈썹과 눈은 앞머리에 가려지지 않아야 하므로 머리가 길다면 정리하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찍기 어려운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입을 살짝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보정·AI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사진인 것이 뒤늦게 확인되면 이미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어도 되나요?
안경을 쓰고 찍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흰옷을 입으면 왜 안 되나요?
온라인 신청용 사진은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 본 페이지는 외교부 여권안내 및 지자체 여권민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사진 규격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촬영·신청 전에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passport.go.kr)에서 최신 기준과 예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여권 발급을 직접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