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여권을 잃어버리면 단순히 다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실 신고를 한 순간 기존 여권은 효력을 잃고, 분실 횟수에 따라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잘못 처리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고부터 재발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 분실 신고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한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는 가까운 여권 발급 대행기관(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에 필요한 것
성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절차는 단순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을 준비합니다.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성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분실 사유를 증명할 자료 —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 만 18세 미만이 신고할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분실했다면 절차가 다릅니다.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귀국용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분실·재발급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새로 발급받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분실 횟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2년 또는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권을 분실 신고했다가 새로 발급받는 일이 반복될 경우, 관리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한 번의 분실로 곧바로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실이 잦으면 10년짜리 여권을 받지 못하고 더 짧은 기간으로만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후 재발급은 온라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분실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 신고 이력이 1회 이상 있으면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 준비물과 비용
분실 신고를 마쳤다면 새 여권을 신청합니다. 분실의 경우 반납할 기존 여권이 없으므로, 사진과 신분증을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일반 발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10년 복수여권(58면) 기준 5만 2,000원입니다(2026년 기준). 자세한 준비물과 수수료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자세히 보기자세히 → 여권 발급 수수료 자세히 보기자세히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다가 여권을 다시 찾으면 쓸 수 있나요?
분실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새로 만들면 안 되나요?
해외에서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분실하면 무조건 유효기간이 줄어드나요?
※ 본 글은 외교부 여권안내, 정부24, 생활법령정보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분실 신고와 재발급 기준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에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passport.go.kr) 또는 관할 접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여권 발급을 직접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