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종합 안내

여권 갱신·재발급 방법 총정리 — 준비물, 기간, 비용, 온라인 신청

여권 갱신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뿐 아니라, 만료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거나 사증(비자) 면이 부족할 때도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도 막히지 않도록 준비물부터 처리 기간, 2026년 기준 수수료,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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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과 본인 신분증입니다. 성인이 기존 전자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라면 준비물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은 천공(구멍을 뚫는 처리)을 거쳐 효력을 잃게 되므로 함께 지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재발급 — 여권사진 1매, 신분증, (보유 시) 기존 여권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 위 서류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 병역 대상 남성(만 18~37세) — 국외여행 허가 등 병역 관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사진은 반려율이 가장 높은 항목이므로, 사진관에서도 일반 증명사진이 아니라 “여권용”으로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규격은 아래 사진 항목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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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기간 — 며칠이나 걸릴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신청하면 며칠 만에 나오느냐”입니다. 외교부가 안내하는 표준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을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약 5~8일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상적인 처리 흐름을 가정한 것이고, 실제 체감 기간은 신청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설·추석 연휴 직전, 신학기처럼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한 달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분대략적인 소요참고
일반 발급(평상시)영업일 5~8일접수일 제외 기준
성수기·연휴 전그 이상 소요여유 신청 권장
긴급여권약 1주 이내사유 증빙 필요

가족의 사망, 본인의 중대한 질병, 긴급한 해외 출장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는 긴급여권(단수)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발급 종류와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여행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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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비용(수수료) — 2026년 인상 반영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약 20년 만에 2026년 3월 1일부로 일괄 2,000원 인상됐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작 원가 상승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가장 많이 발급되는 10년 복수여권(58면)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5만 원에서 5만 2,000원이 됐습니다.

여권 종류면수수수료
복수여권 10년58면52,000원
복수여권 10년26면49,000원
복수여권 5년 (만 8세 이상)58면44,000원
복수여권 5년 (만 8세 이상)26면41,000원
복수여권 5년 (만 8세 미만)58면3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17,000원
긴급여권50,000원
여행증명서25,000원
참고수수료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 촬영비(보통 1~2만 원 안팎)는 별도로 든다는 점도 미리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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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여권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릅니다. 기본 규격은 가로 3.5cm × 세로 4.5cm, 흰색 배경이며,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두 귀가 드러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해야 하며, 치아가 보이거나 웃는 표정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이 흰색이므로 흰색·밝은색 상의는 피하고 중간 톤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깨선이 배경과 뭉개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 컬러렌즈, 크고 반짝이는 장신구, 눈썹과 눈을 가리는 두꺼운 앞머리는 피합니다.
  • 사진 보정·필터·AI 합성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 접수일 기준 촬영 6개월이 지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발급된 여권도 폐기될 수 있고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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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온라인 신청 방법

예전에는 평일에 시간을 내어 직접 구청을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조건이 맞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여권을 만드는 경우나 분실·훼손·정보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반드시 접수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미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성인은 정부24나 KB스타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정부24 접속 → 본인 인증 로그인 → 여권사진 등록 → 수수료 결제 → 지정한 접수처에서 수령 순서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본인 확인 절차상 대리 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령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지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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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미리 갱신할 수 있나요?
네. 만료까지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사증 면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만료가 가까운 여권은 출국 전에 미리 갱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원칙적으로 지정한 접수처를 본인이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여서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수령 방식은 신청 시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 여권을 받으면 기존 여권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던 기존 여권은 새 여권 발급 시 천공 처리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천공된 여권에 남은 일부 비자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을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새 여권을 받으면 신원 정보 면의 서명란에 신분증과 동일한 서명을 직접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이 없으면 일부 국가에서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발급 수수료와 별개로 여권사진 촬영비가 듭니다. 사진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2만 원 안팎입니다. 긴급여권 등 특정 종류는 별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본 페이지는 외교부 여권안내 및 정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수수료·준비물·처리 기간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passport.go.kr) 또는 정부24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여권 발급을 직접 대행하지 않습니다.